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④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