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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