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9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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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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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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