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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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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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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