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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노동위원회법
law_id:000139
article_no:2
위계:노동위원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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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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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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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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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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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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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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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 incoming제7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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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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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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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조정 등의 신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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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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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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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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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 행정지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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