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노동위원회법
조문 본문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노동위원회법
대통령령
└─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규칙
↳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인용
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둔다."
인용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조정 등의 신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 행정지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