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공익위원이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위원회대통령이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동위원회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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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하였다(기간제법 제8조, 제9조).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통한 사업장의 업무상황 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나 서류제출 요구 등과 같은 직권 조사권한이 있고, 심문기일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도 있다(기간제법 제10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
위임 조문 ·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