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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14의3조

노동위원회법 제14의3조 · 조사관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조사관)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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