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조사관)
①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