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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7조

노동위원회법 제7조 · 위원의 임기 등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임기 등)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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