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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