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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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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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감사는 가능하나 독립적 지위를 고려하면 종합감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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