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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13조

노동위원회법 제13조 · 위원의 신분보장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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