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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6의2조

노동위원회법 제6의2조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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