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