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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