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노동위원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
위임 조문 ·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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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