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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14의2조

노동위원회법 제14의2조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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