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0조 · 회의의 질서유지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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