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처와 사무국사무국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사무처와사무처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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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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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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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