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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14조

노동위원회법 제14조 · 사무처와 사무국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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