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