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3조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정도서 명예감시원특정도서명예감시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의3조법인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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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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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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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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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