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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