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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