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 (완성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완성검사 등완성검사송유관설치자공사계획송유관산업통상부장관변경인가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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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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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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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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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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