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벌칙송유관안전관리규정본문받지안전관리자변경인가준수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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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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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