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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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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