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④삭제 <2017.11.28>
⑤삭제 <2017.11.28>
⑥삭제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