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④삭제 <2017.11.28>
⑤삭제 <2017.11.28>
⑥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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