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신고하지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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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1.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④삭제 <2017.11.28>
⑤삭제 <2017.11.28>
⑥삭제 <2017.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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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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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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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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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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