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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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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