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산업통상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안전관리규정위임ㆍ위탁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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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2. 조문 관계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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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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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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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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