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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