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2026.3.17>
1.안전공사
2.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⑧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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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토목ㆍ기계 분야 자격ㆍ학력경력자는 선임이 곤란ㆍ부적합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토목ㆍ기계 분야 자격ㆍ학력경력자는 선임이 곤란ㆍ부적합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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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전기설비 전체에 대해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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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전기설비 전체에 대해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두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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