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2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 삭제 <2006.9.27>
2. 조문 관계도
초지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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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