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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