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초지법 제19조 · 토지가격의 평가
초지법
시행 · 2023-07-2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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