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③삭제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