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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초지법 · 제24의2조

초지법 제24의2조 ·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초지법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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