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4.7>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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