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①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②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