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초지조성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사방사업법자연공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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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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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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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초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초지조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초지조성의 허가제5의2조 · 초지조성의 적지조사제11조 · 지위승계제12조 · 허가의 취소제13조 · 자금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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