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7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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