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낙농진흥회의 설립농업협동조합법진흥회중앙회낙농진흥회정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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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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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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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낙농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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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