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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