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업무유제품원유판매우유ㆍ유제품수급계획원유와수출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낙농진흥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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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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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낙농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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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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