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진흥회원유원유생산계약대통령령위탁할권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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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2.제10조에 따른 계약낙농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제11조에 따른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제12조에 따라 진흥회가 정한 원유 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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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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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낙농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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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