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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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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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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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낙농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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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