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1.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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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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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낙농진흥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낙농지구제5조 · 낙농진흥회의 설립제6조 · 업무제7조 · 「민법」의 준용제8조 ·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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