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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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1.젖소 사육 전망
2.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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