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축산물위생관리법원유수요자원유수급계획유제품농림축산식품부령집유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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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1.젖소 사육 전망
2.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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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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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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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낙농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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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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