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6조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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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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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원유 구입제12조 · 원유의 계약 공급제13조 · 집유조합 지정 등제14조 · 원유 검사제15조 · 낙농 상황의 파악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고 및 감독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