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유의 계약 공급원유공급계약원유진흥회계약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령계속적ㆍ안정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낙농진흥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낙농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농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