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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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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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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