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①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ㆍ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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