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