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국채법
조문 본문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투자용국채규정
고시
↳ 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위임 §13,23
인용
국채법
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1조 청약에 대한 배정
"⑥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사무처리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cites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7조 발행일 등의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6조 사무처리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3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업무 등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를 사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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