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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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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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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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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