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①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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