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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제13조 ·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국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3.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4.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5.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6.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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