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