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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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2025.10.1>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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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국채법 시행령 제20조 · 인용국채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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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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