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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채법 · 제16조

국채법 제16조 ·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국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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