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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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제12조 ·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제13조 ·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제14조 · 국채의 소멸시효제15조 ·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