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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채법 · 제17조

국채법 제17조 ·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국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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