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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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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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채법 제1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국채의 종류 등·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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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제13조 ·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제14조 · 국채의 소멸시효제15조 ·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제16조 ·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