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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채법 · 제14조

국채법 제14조 · 국채의 소멸시효

국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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